금융위원회는 “결제대금 정산에 관여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해야 한다”면서 “이에 현행 전자금융거래법령 체계 하에서도 다수의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이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해 적법하게 영업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4일 한국경제 <“백화점도 PG업 등록”…유통사에 ‘금융사 잣대’ 논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주요 온라인몰과 백화점·편의점 본사 등이 ‘간편결제’(페이) 사용 고객을 받으려면 오는 9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로 등록해야 할 판이다. 정부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페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상당수 유통업체에 금융권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 그동안 모호한 시행령 조항 탓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금융위 입장]
□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무관하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규에 따르면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 해당 의무가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ㅇ 이에 따라 현행 전자금융거래법령 체계* 하에서도 다수의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이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하여 적법하게 영업 중인 상황입니다.
* 법령해석 회신문(160862)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이 일반상품 판매거래에서 결제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 관여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
** 예: 배달 플랫폼 B사, 숙박 플랫폼 Y사, 오픈마켓 T사, 쇼핑몰 운영사 L사·S사 등이 旣등록하였으며, 유통계 신용카드업자(H사, G사)의 경우 등록없이 PG 가능
ㅇ 또한, 플랫폼이나 유통업체 본사 등이 반드시 결제대금 정산업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정산업무를 외부 PG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예: 전문 PG사를 통해 플랫폼 입점사에게 결제대금 정산하고 플랫폼 등은 정산에 필요한 정보(입점사의 계좌정보 등)만을 제공
□ 이번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의무는 이용자로부터 최종 가맹점까지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결되도록 지급결제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전자금융업자에게 미등록 PG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지급결제 과정에서 불법 미등록 PG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 하위 가맹점에게 미정산할 위험, 탈세 등 불법행위 조장, 실가맹점이 표출되지 않는 등 거래내역의 불투명성, 이용자 환불 애로 등의 지급결제 불안정성 존재
□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규율 체계는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통해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이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회사와는 규제의 수준이 다르므로*, ‘금융사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예: 내부통제, 대주주 심사 등의 규율 미적용
ㅇ 또한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가맹점 체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기본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결제에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가 이루어진다면 선불전자지급수단·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와 동일하게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카드사에 등록 PG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규정은 없으나, 카드사들은 등록 PG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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