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일시수령 퇴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6월 25일 서울경제 <일시수령 퇴직연금도 건보료 부과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퇴직연금을 한 번에 수령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복지부 설명]
□ 정부는 퇴직연금을 일시수령하는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