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직접 또는 위탁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일신문의 보도내용은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5일 내일신문 <‘이권카르텔’ 민간위탁, 세금 낭비 초래>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해도 될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부정과 비리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음
② 환경부를 정점으로 지자체, 민간위탁업체, 1순위낙찰자, 하도급업체 및 환경공단 퇴직자로 이권을 나눠 갖는 짬짜미 구조로 이권 카르텔을 구성
③ 환경부가 특별법을 제쳐 두고 업무지침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
④ 환경부가 슬레이트 1㎡ 처리단가를 3만원 내외로 정함
⑤ 민간위탁자는 업무(슬레이트처리 철거계획 수립, 보조금 집행, 사업의 관리 감독업무 등 수행)를 위반해도 업무지침을 적용받아 처벌 규정이 없음
[환경부 설명]
① 슬레이트 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결정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음
② 환경부는 이권과 전혀 관계가 없음
- 지자체·민간위탁업체·낙찰자 등이 나눠 갖는 짬짜미 구조라는 내용도 일방적인 주장임
③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법령에 따른 업무지침으로 세부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였음
- 2016년까지는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 2017년 이후에는 보다 많은 전문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공사·공단,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등으로 개정(한국환경공단 명시 삭제)
④ 환경부는 공사단가를 정하고 있지 않고, 지자체에서 입찰을 통해 공사단가를 결정함
-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공사비 과다청구로 인한 국고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공사단가 책정시, 공사업체간 가격, 전년도 또는 타지역 공사단가 등 비교하여 최적단가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⑤ 민간위탁자도 관련 법령들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처분을 받음
- 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사업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들을 준수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처분을 받게 됨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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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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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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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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