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 및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26일 국민일보 <金과일 아우성인데 도매법인은 웃는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도매시장법인이 경매를 통해 과일·채소값을 결정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경매제 보완책으로 시행된 시장도매인제 활성화가 대안”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농산물 가격은 수급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경매제가 농산물 가격 급등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사과, 배 가격이 높은 이유는 지난해 냉해 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생산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작황이 양호하여 시장에 안정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참외, 수박 등 제철 과채류는 현재 가격이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 6월 하순 도매가격 : 참외 20,557원/10kg(전년비 24.8%↓), 수박 2,001원/1kg(전년비 8.5%↓)
우리나라에서 경매제가 도매시장의 주요 거래제도로 정착된 이유는 유통과정에서 신선도가 중요하고 저장기간이 짧은 채소류의 특성 때문입니다. 경매제도는 전국에서 생산·출하된 다양한 농산물을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집하여 전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거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대적으로 저장성이 높은 사과, 배 등 과일류는 다른 신선 농산물에 비해 도매시장 거래 비중이 낮고, 산지와 대형마트 등 소비지 유통업계 간 직거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통됩니다.
* 도매시장 경유 비중(%, aT 유통실태조사) : 사과 47, 배 54, 가을배추 71, 가을무 60, 양파 87
②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장도매인제는 유통단계 단축은 가능하나, 하나의 시장에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 운영하는 것은 서울 강서시장 사례*를 볼 때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강서 시장도매인이 가락시장 경매보다 가격변동성이 더 높음(’19년 거래가격 분석)
다만, 시장도매인의 매수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출하자에 대한 안정적 대금 지급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자체(시장 개설자)는 업무규정 변경을 통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③ 정부는 지난 5월 1일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성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위탁수수료(최대 7%)가 적정한지 여부도 검토하는 등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유통경로와 경쟁할 수 있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 품목 확대, 판매자 가입기준 완화, 물류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시 농가 수취가격 4.3% 상승, 출하·도매단계 비용 9.9% 절감 효과 확인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044-201-221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복지부 “의약분업 후속조치로 의대정원 351명 감축은 사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