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직한 전공의가 9월에 복귀하기 위한 규정 개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29일 조선일보 <정부, 규정 바꿔 ‘9월 전공의 복귀’ 길 열어주기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일부 수련병원의 원장들은 ‘1년 내 동일과 복귀 금지’내용이 담긴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의 개정을 요구
○ 이에 정부는 규정을 풀어 당장 오는 9월부터 사직 전공의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직 후 1년 내 동일과목·연차로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으나,
○ 해당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