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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 수입산 취급 여부 시장관리운영위가 결정”

2024.07.0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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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입산 농수산물 취급 여부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일 경향신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도 결국 외국산 ‘빗장’ 푸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국산만 취급 관례 깨고 추진, 농식품부 시기 결정만 남아, 국내 농어업계 ‘반발’ 불보듯”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 현재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도 수입산 농수산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온라인도매시장 구매자들의 수입산 거래 요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영도매시장 거래품목 중 수입산 비중은 청과부류의 경우 물량 기준 7.4%, 금액 기준 8.6%, 수산부류는 물량기준 46.7%, 금액기준 35.9%를 차지하는 등 도매시장에서의 수입산 취급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영도매시장 수입산 취급 현황 (2022년 도매시장 통계연보

또한, 그동안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권역별 설명회 등에서도 농수산물 거래주체들은 온라인도매시장의 다양한 상품구색을 위해 수입산 거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  다만, 정부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입산 취급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온라인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정부, 판매자 단체 대표, 구매자 단체 대표, 농업인 단체, 농식품 유통과 전자거래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거래제도 선택에 관한 사항, 출하품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항,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등 원활한 시장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입산 취급여부도 동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라인도매시장 취급품목(現 127개)을 지속 확대하고, 공영도매시장에서 제한되었던 각종 거래 규제들을 완화하고,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와 연계해 권역별 물류거점을 구축하는 한편, 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044-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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