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4일 한국경제 <상속세 결국 ‘반쪽 개편’…“세율·과표 놔둔채 공제액 상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때 반영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ㅇ 배우자 공제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설명]
□ 현재 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