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터널진입차단설비의 규격 미달물품 납품 여부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5일 경기일보 <조달청, 불량 시설 ’뒷짐‘··· 독점 키운다>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특정업체가 납품하는 터널진입차단설비가 규격 미달이라고 조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모르쇠로 일관
-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안내만 할뿐 실제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음
[조달청 설명]
□ 제기된 민원 관련, 규격미달 물품 납품 여부 등에 대해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ㅇ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담당 :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