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행안부 “소비자가 신뢰하는 착한가격업소 되도록 철저 관리”

2024.07.08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은 지난해 8월 개정한 바, 최근 착한가격업소 확대계획에 따라 개정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소비자가 신뢰하는 착한가격업소가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8일 서울경제 <카드 안받고 싸지도 않고…못믿을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올해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7,500개에서 1만개로 늘리겠다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선정·관리 기준이 느슨해짐

- 기존에는 평균가격보다 얼마나 저렴한지 따져 점수를 줬는데, 지난해 8월 개정 후에는 저렴한 정도에 상관없이 평균만 되면 동일한 점수를 줌

- 각 지자체가 수시로 정보를 수정할 권한 없어 가격인상 정보 등 반영되지 않거나 틀린 정보 수년째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함

[행안부 입장]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정

□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은 ’23.8월 개정하였으며 최근 착한가격업소 확대계획에 따라 개정했다는 동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가격기준을 평균가격 수준 이하로 일원화한 것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단순화한 것이며, 

- 고물가 시대에 착한가격업소가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화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또한, 이용자 만족도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가점 항목은 공공성 분야로 일원화한 것입니다.

□ 가격수준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평균가격에 대한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착한가격업소 관리 

□ 지자체에서는 3, 9월 일제정비기간 및 수시점검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에 따라 재평가 후 착한가격업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법령 및 지침 위반 업소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현행화

□ 행정안전부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www.goodprice.go.kr)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 지자체에서는 업소 정보를 수시로 현행화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소비자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행안부 “2023년부터 소하천계측기 지속 설치 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