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조달청 공공주택 설계심사 한달.. 업계 ‘허점 많아’>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8일 대한경제 <조달청의 공공주택 설계심사 한 달 … 업계 “허점 많아”>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심사위원 11명 중 4명(36%)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으로 채우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문제제기
ㅇ 심사위원 명단을 공모안 제출 마감일(통상 심사 일주일 전)에 공개하는 것도 도마 위
ㅇ 강제차등점수를 폐기하고,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로 전환하여 특정사의 영업에 의해 설계심사 결과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
[조달청 설명]
□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교수·공무원(공공기관)·건축사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준에 따라 공무원·공공기관(기타 전문가) 임직원은 30% 이내로 운영함
ㅇ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는 건축사 심사위원 풀에서 선정하고 있어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 참여할 가능성은 있음
□ 심사위원 명단 공개의 경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이후 심사 전 미리 공개하고 있어 LH업무 이관과는 무관함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는 특정 평가위원의 편견(Bias)을 줄이기 위한 일반적인 방식이며, 소수 심사위원이 심사결과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님
ㅇ 실제 ‘24.4.1일 공공주택 계약 업무 이관 후 실시된 8건의 심사 중 해당 사례는 없음
ㅇ 조달청은 추가적으로 심사위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과 평가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채점결과를 사후평가하고 불공정 사례 적발 시 불이익 부과 추진
문의 : 조달청 시설사업국 공공주택계약팀(042-724-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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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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