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소비자가격은 도매가격 변동분이 충실히 반영되어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0일 중앙일보 <소값 하락에 뿔난 농민과 여전히 비싼 한우고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한우 도매가가 3년 새 40% 떨어졌다는 하소연과 달리 시중 한우고기는 여전히 비싸다.”, “유통단계를 거칠수록 소비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유통구조도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현재 한우 도매가격 하락분은 소비자가격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한우 도매가격(거세우)은 16,71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하락했으며, 같은 시기 한우 소비자가격은(등심 1등급)은 8,48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하락하는 등 도매가격 하락분은 소비자가격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 6월 한우 도매가격(거세우)
- (평년) 21,194원/㎏, (’23) 18,462 → (’24) 16,715 (평년비 21.1%↓, 전년비 9.5%↓)
* 6월 한우 소비자가격(등심 1등급)
- (평년) 9,873원/㎏, (’23) 9,442 → (’24) 8,481 (평년비 14.1%↓, 전년비 10.2%↓)
아울러 한우 소비자가격(등심 1등급)은 통상적으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 소비자가격 대비의 약 4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형성되어 왔으나 2024년 6월에는 가격하락으로 약 3배*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 격차(등심 1등급/삼겹살) : (’20.6월) 10,006원/2,382원, 4.2배 → (’24.6월) 8,481/2,593, 3.3배
같은 시기 등심 1등급 소비자가격은 소고기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인 2020년 수준보다도 낮고, 설도 1등급 소비자가격은 8년 전인 2016년 수준 보다도 낮아졌습니다.
* 등심 1등급 : (’20.6월) 10,006원/100g → (’22.6월) 10,523 → (’24.6월) 8,481
* 설도 1등급 : (’16.6월) 4,611원/100g → (’20.6월) 4,840 → (’24.6월) 3,728
이는 지난해부터 ‘한우 수급안정 대책’(’23.2월 발표)에 따라 매월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한우 반값 할인행사(일명 ‘소(牛)프라이즈’)를 추진하고, 농협경제지주가 권장판매가*를 수시로 제시하여 전국 하나로마트의 소비자가격을 대폭 낮춰 민간 유통업체의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 도·소매가 연동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육 매입가와 매장이익률 등을 상시 조사하여 도출
2. 정부는 한우 생산비 및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보다 저렴한 한우 생산·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우는 다른 축종의 고기 보다 절대 가격이 높은 편인데 이는 사육기간이 길고 품질 관리 등에 사료비가 많이 투입되는 생산 특성에 기인합니다.
* (한우) 약 30개월/정육 290㎏, (돼지) 약 6개월/정육 59㎏, (육계) 약 1개월/정육 1㎏
또한 도축·가공·정형(整形)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해서 일정 수준의 유통비용이 수반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매·소매 과정에서 유통 주체가 취하는 마진 등 감축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우 사육기간 단축(30개월→ 24~26개월) 등을 통해 생산비는 낮추고, 정부는 보다 저렴한 한우 공급을 위해 농협매장의 가격 선도 기능 강화, 생산자 직영 정육식당 설치 지원 등 직거래 체계 구축, 축산물 온라인 경매 확대 및 온라인 부분육 경매 도입 등 유통비용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3. 또한 정부는 한우가격 급락, 사료가격 상승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우농가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한우 추가 수요 창출 및 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2), 축산유통팀(044-201-2318)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토부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6%에 불과’ 주장 사실 아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