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12년부터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고 있다”면서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겠다”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1일 뉴시스 <시간당 130~140㎜ 퍼부었는데…지자체들 ‘방재성능목표’ 100㎜도 안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전국 곳곳에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지자체들 방재성능목표는 이를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극한 강도의 호우가 잦아지고 피해도 커지고 있지만 방재성능목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2012년부터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재해 예방을 위해 방재 정책 등에 적용할 시간당 강우량의 목표(지자체별로 10년 단위로 공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2022년 방재성능목표를 전국 평균 2017년 대비 시간당 3.5㎜ 상향하였습니다.
* IPCC 6차 평가보고서(2022)에 사용된 기후 모델 미래 전망 데이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기후변화와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을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 향후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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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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