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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확정된 바 없어”

2024.07.1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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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 복구비 단가 인상과 규모, 병충해 보장상품 확대 등은 확정된 바가 없음”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4일 연합뉴스 <농업 호우 피해 지원액 대폭 늘린다. 2배 인상 추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원규모를 2배 정도로 확대”

2. “현재 대파대, 농약대, 가축입식비, 하우스 등 시설복구비는 복구비용 지원단가가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 

3. “사과 탄저병을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정할지 긍정적으로 검토“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내용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2. 2023년 기준 대파대와 농약대는 실거래가 대비 68~83% 수준이며, 농업재해보험을 가입 할 수 있는 농업시설과 가축입식비 등은 실거래가의 54~57% 수준이고, 단가 인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3.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상품 확대를 위해 피해가 크고, 보장 수요가 제기된 품목과 병충해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보장 우선순위를 검토 중에 있어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을 밝힙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자와 본 사안에 대해 통화하면서, 재해 복구비 단가 인상과 규모, 병충해 보장상품 확대 등이 확정된 바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헙정책과(044-201-1794), (044-201-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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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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