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16일 한국경제 <정부, 상속세 완화·결혼공제 신설…巨野 협상이 변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8억원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내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024년 세법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