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닭 사육환경에 대한 관리 및 도축검사 강화·동물복지 준수 철저를 위해 지속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6일 경향신문 <비위생·비윤리적 사육…삼계탕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인해 삼계용닭 ‘백세미’들은 동물학대를 당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닭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닭 사육환경에 대한 관리 및 도축검사 강화·동물복지 준수 철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육단계에서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즉각 사육밀도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농가별 사육밀도**를 주간단위로 점검하여 사육밀도 초과가 우려되는 농가에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육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기준: (1회 위반 시) 250만원 → (2회) 500 → (3회) 1,000
** 축산법상 닭(육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39kg/㎡(창문이 없는 계사 기준)
두 번째, 도축단계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공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전국 도축장(51개소)에서의 도축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닭에 대해 쇠약상태, 전염병 등 질병 발생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 식용으로 부적합한 닭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및 계열사를 중심으로 닭을 사육·운송하는 과정에서 약한 개체를 도태*시키거나 병약한 닭들을 방치하는 행위 등 농장 내 학대행위, 출하 시 닭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닭을 집어던져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즉시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장 내에서 살아있는 닭을 죽이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운송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 (1회 위반 시) 20만원 → (2회) 40 → (3회) 60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38),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5), 동물복지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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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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