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맨홀추락방지시설이 적극 설치되도록 하여 국민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16일 이데일리 <물폭탄 쏟아져도 맨홀 관리는 ‘낙제점’…보행자 안전 ‘빨간불’>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집중호우 시 맨홀에 보행자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맨홀추락방지시설 등 신속한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함을 지적
[환경부 설명]
ㅇ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22.12)하여 집중 호우 시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 전국 지자체는 343만여 개의 맨홀에 대해 추락방지시설을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하였고, ’24년 6월말 기준 22.6만개를 설치하였음
ㅇ 다만, 전체 맨홀은 343만개에 달해 단기간에 전부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044-201-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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