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무단 표절·상표선점에 대한 대응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17일 채널A <무단 표절에 위협받는 K-브랜드>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최근 3년간 상표 무단선점을 의심해 특허청이 정보를 제공한 1만건 중 대응전략 지원은 2백여건에 불과하며, 정부가 현지 당국에 적극 단속을 요구하고 기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
[특허청 설명]
특허청은 모니터링을 통해 상표 무단선점 의심 정보를 기업에 11,392건 제공했고, 이중 기업이 대응전략 지원을 요청한 217건(‘22~’24.6)에 대해 전수 지원했습니다.
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운영(8개국 설치, 40개국 지원)해 현지진출 우리 기업들이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현지 당국에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신청*, 현지 로펌 등을 활용한 법률 자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례)중국 광저우 지역 온오프라인으로 거래되는 K-패션 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안과 협력하여 위조상품 6,155점 단속 및 압수조치(‘23.10)
** 해외IP센터 법률자문 실적 : (’22) 196건 → (’23) 393건 → (’24.6) 195건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특허청은 ①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정보제공, ②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확대 및 ③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무단선점 정보제공 실적 : (’22) 4,654건 → (’23) 5,015건 → (’24.6) 1,723건
모니터링 대상국가 확대 : (’23) 중국·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 → (’24) 말레이시아 추가
② 온라인 플랫폼 상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게시물 삭제실적 : 16만건(‘23)
지원대상 국가/온라인플랫폼 : (`22) 8개국/ 19개 플랫폼 → (`23) 114개국/ 1,604개 플랫폼
③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 해외상표에 대한 기업별 대응전략(무효심판, 이의신청 등) 수립 지원
실적 : (’22) 82건 → (’23) 78건 → (’24.6) 57건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지 IP 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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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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