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중증·응급 소아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및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2일 중앙일보 <위협받는 소아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의료공백 장기화로 대형병원의 소아 응급 진료가 약화되며, 진료 장비와 의료진이 부족한 아동병원의 대형병원 응급실화 되는 문제를 지적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아의료 강화를 위해「필수의료 지원대책」(‘23.1,31,),「소아의료 개선대책」(’23.2.22., 9.22.)을 통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중증응급 소아진료 인프라 강화 뿐만 아니라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① 중증·응급 소아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및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 중입니다.
-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23. 10 → 14개소)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3. 10 → ’24.7월 11개소)를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를 사후보상하는 시범사업(’23.~’25.)을 실시 중이며, 참여기관도 지속 확대(’23. 9개소 → ’24. 13개소)하여 인력확보 등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업무강도 높고 자원 소모 많으나 저평가된 소아 중증·응급 및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중증·입원) 1세미만 입원료 연령가산 확대(30%→50%), 입원전담전문의 소아진료 시 연령가산(8세 미만 50%, 야간형 30% 추가 가산) (‘24.1월),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24.1월)
* (소아수술)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연령가산 대폭 확대(1,5kg 미만 소아 300%→ 1,000%, 신생아 1세미만 200%→400% 등) (24.5월)
* (소아응급)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 신설(권역 대비 30% 인상),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 1세 미만 100%, 1세~8세 미만 50% 가산(’23.12월)
②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기관을 확대하고, 개별 기관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는 지역의 소아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역 병의원 간 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 확대(’23. 48개소 → ’24.7월 92개소) 및 지원(개소당 최소 30백만원~최대 432백만원)·보상을 강화(’23.11월)하고, 심야 소아진료에 대한 수가를 개선*(’23.11월)했습니다.
* (기존) 6세미만 심야가산 기본진찰료의 100% → (개선) 기본진찰료의 200%(2배)
- 또한, 지역 내 신속한 소아진료 연계를 위한 직통연락체계 구축, 소아외래 집중관찰에 대한 통합관리수가 신설 등 병·의원 간 협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24.8월 시행 목표)을 추진 중*입니다.
*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24.7.5.~19. 공모)
③ 지역사회 소아진료 병의원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동네에서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24.1월)하였고, 영유아 검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24.하 목표)입니다.
*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시 정책가산 지원(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
④ 또한, 전공의 등이 소아진료에 지원을 주저하지 않도록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 의료진,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책임보험 및 공제를 통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소아분야 전임의 대상으로 수련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24. 월 100만 원), 필수의료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아동병원 등에서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장비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탄력적 적용 및 개선을 통해 소아진료에 필요한 장비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이후에도 의료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이행하고,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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