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복지부 “소아의료 공백 완화 위해 다각적 지원방안 시행 중”

2024.07.22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중증·응급 소아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및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2일 중앙일보 <위협받는 소아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의료공백 장기화로 대형병원의 소아 응급 진료가 약화되며, 진료 장비와 의료진이 부족한 아동병원의 대형병원 응급실화 되는 문제를 지적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아의료 강화를 위해「필수의료 지원대책」(‘23.1,31,),「소아의료 개선대책」(’23.2.22., 9.22.)을 통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중증응급 소아진료 인프라 강화 뿐만 아니라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① 중증·응급 소아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및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 중입니다.

-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23. 10 → 14개소)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3. 10 → ’24.7월 11개소)를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를 사후보상하는 시범사업(’23.~’25.)을 실시 중이며, 참여기관도 지속 확대(’23. 9개소 → ’24. 13개소)하여 인력확보 등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업무강도 높고 자원 소모 많으나 저평가된 소아 중증·응급 및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중증·입원) 1세미만 입원료 연령가산 확대(30%→50%), 입원전담전문의 소아진료 시 연령가산(8세 미만 50%, 야간형 30% 추가 가산) (‘24.1월),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24.1월) 

* (소아수술)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연령가산 대폭 확대(1,5kg 미만 소아 300%→ 1,000%, 신생아 1세미만 200%→400% 등)  (24.5월)

* (소아응급)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 신설(권역 대비 30% 인상),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 1세 미만 100%, 1세~8세 미만 50% 가산(’23.12월) 

②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기관을 확대하고, 개별 기관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는 지역의 소아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역 병의원 간 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 확대(’23. 48개소 → ’24.7월 92개소) 및 지원(개소당 최소 30백만원~최대 432백만원)·보상을 강화(’23.11월)하고, 심야 소아진료에 대한 수가를 개선*(’23.11월)했습니다.

* (기존) 6세미만 심야가산 기본진찰료의 100% → (개선) 기본진찰료의 200%(2배)

- 또한, 지역 내 신속한 소아진료 연계를 위한 직통연락체계 구축, 소아외래 집중관찰에 대한 통합관리수가 신설 등 병·의원 간 협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24.8월 시행 목표)을 추진 중*입니다.

*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24.7.5.~19. 공모)

③ 지역사회 소아진료 병의원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동네에서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24.1월)하였고, 영유아 검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24.하 목표)입니다.

*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시 정책가산 지원(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 

④ 또한, 전공의 등이 소아진료에 지원을 주저하지 않도록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 의료진,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책임보험 및 공제를 통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소아분야 전임의 대상으로 수련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24. 월 100만 원), 필수의료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아동병원 등에서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장비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탄력적 적용 및 개선을 통해 소아진료에 필요한 장비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이후에도 의료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이행하고,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3)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식품부 “수박 작황 양호, 가격 안정세 보이고 있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