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상 지정제도와 관련해 동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 중인 상황”이라면서 “지정제도 도입 여부 및 규율대상 지배적 플랫폼 수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24일 서울신문 <사전규제·이중규제·역차별 논란’…플랫폼법, 혁신만 잡을 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공정위가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 4개사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플랫폼법을 시행한 뒤 나중에 다른 플랫폼 추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상 지정제도와 관련해 동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 따라서 4개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해 플랫폼법을 시행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 044-200-4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