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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전 사건 발생 시 조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

2024.07.25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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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보고대상 사건 발생 시 조사 후 문제점 확인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24일 KBS대구의 <“사고 낸 한수원이 책임 규명?”…주민 불안 가중>

[기사 내용]

ㅇ 원전 관련 사고나 고장이 일어날 때마다 원안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음

ㅇ 원안위는 원전 인근 방사능 분석을 사고 책임이 있는 한수원을 비롯한 두 곳에 맡김

[원안위 설명]

ㅇ 원안위는 원전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거나 한수원에 책임을 규명하도록 한 사실이 없습니다.

- 원안위는 원전에서 보고대상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건 발생 원인과 주민들에 대한 방사선적 영향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의 확인 및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월성4호기 누설 사건(6.22)과 관련하여,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에 따라 방사선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한수원에 해수 방사능분석을 지시한 것이며,

- 이와는 별도로, 원안위는 산하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독립적으로 방사능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원자력안전과(02-397-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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