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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상적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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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상적으로 소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5일 조선일보 <‘유령’ 여가부>, <장관도 정책도 없이 간판만…“차라리 떠나게 해달라”>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장관 5개월 공석 등으로 인해 1년째 제대로 된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고, 여성정책이 예산도 줄고 성평등 정책은 아예 내놓지를 않는다고 보도함.

ㅇ 직원들 사기도 크게 떨어져 엘리트들이 몰려들었던 여성정책국 인기가 시들어졌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학교밖청소년법*」, 「양육비이행법**」등 주요 국정과제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통과(’24.2.29.)되도록 충실히 지원하였으며,

*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연계토록 하는 등 지원 강화

**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감치명령 없이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절차 간소화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4.25.),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6.27.) 등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2024년 시행계획(6.5.) 및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24-’27)(6.5.)

□ 특히, 최근의 교제폭력 사건들과 관련하여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이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에 대응하여 5월 14일 차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를 개최하였고, 회의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6월 27일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발표하였습니다.

* ▲상담, 긴급보호, 법률 등 맞춤형 지원 ▲2차 피해 방지 ▲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

ㅇ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위원장:장관)와 전문위원회(위원장:차관) 등 기존의 협의기구 뿐 아니라 법무부·경찰청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교제폭력 등에 공동대응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한편,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 등 새로운 정책 수요 발생에 따라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4대분야 26개 세부과제) ▲AI 기반 피해영상물 탐지 및 삭제요청 자동통보시스템 구축 추진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상담·신고 지원 체계 구축·운영 등

ㅇ 지난 7월 초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학술대회(콘퍼런스)를 개최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가 삭제지원 상시 협력 창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국제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사업평가 결과 및 사업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예산 일부를 조정하여 양성평등 정책 예산은 다소 감소(△0.8%)하였으나,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폭력피해여성 보호 등 여성 일자리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부가직종 직업훈련 확대 ▲스토킹 피해자 지원 확대 ▲폭력피해여성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신설 등

□ 여성정책국 인기가 시들어졌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부서의 선호도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해외연수나 타 기관으로의 이동은 다양한 개인적 사정과 조직의 인력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보도된 사안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양성평등·청소년·가족 등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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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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