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더 많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되도록 평가·배분체계를 지속 개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25일 뉴시스 <‘지방소멸대응’ 매년 1조 투입하는데…중복 사업에 ‘나눠먹기식’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예산정책처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는 지역 특색과 성격을 반영하지 않고 편중되거나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보조 사업과 유사한 기금사업이 다수라고 지적
-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군·구에 ‘나눠주기식’으로 재원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음
- 기금이 제 때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도 지속되고 있어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행안부 입장]
○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활성화, 일자리 확충 등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간(’22~’31년) 연 1조원 규모로 조성된 재원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특색을 살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더 많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되도록 평가·배분체계를 지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기금사업과 타 부처 보조사업 등을 연계·추진해, 기금이 지방소멸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정책 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간 협력사업 추진, 기초지자체 사업 지원 등을 위해 기금의 일부가 배분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광역기금이 그 취지에 맞게 거점·권역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금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는 다음년도 배분액을 삭감하는 등 집행 부진에 따른 패널티를 강화하였으며,
-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사업변경을 허용하고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올해 하반기에는 다수 지역에서 사전절차가 완료되고 착공이 시작되므로 집행률이 상당 부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효과적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 제고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를 국민께서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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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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