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자발적 채무조정 활성화 위한 것”

2024.07.26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중심의 사후적 채무조정에만 쏠려 있는 채무조정 절차에 더해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간 자발적 채무조정 협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6일자 머니투데이 <연체율 악화·도덕적 해이···우려 커지는 ‘채무자보호법’> 제하 기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연체율이 악화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수 있다”면서 “채무조정이 악용될 수 있다”, “되레 채무조정에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채무자의 통지수령 여부를 은행이 확인해야 하는 점을 악용할 수 있다” 고 보도함

[금융위 설명]

□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에 따른 채무자의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중심의 사후적 채무조정에만 쏠려 있는 채무조정 절차에 더해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간 자발적 채무조정 협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 등 세계 주요국은 우리보다도 훨씬 앞서 채권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방안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채무자보호법은 이러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난 4년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ㅇ 기사의 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이 계좌별 기준을 활용하고 있어 영세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10억 고액대출 채무자가 1000만원짜리 소액대출을 연체하여 채무조정을 신청)에 대해서는 고액대출 보유자가 소액을 일부러 연체할 가능성도 낮으며, 그렇더라도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채무조정 수용 여부를 판단·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은 오히려 채무조정에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과 별개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필요한 채무자는 기존처럼 바로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ㅇ 주요통지에 ‘도달주의’를 적용해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채무자 권리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인식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의 통지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현행 약관에서 인정한 서면(판례에 따르면 내용증명의 경우 일정기간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된 것으로 추정됨) 외에도 ‘전자문서’ 방식을 새로이 인정(시행령에서 규정)하여, 전자문서에 대해서만 도달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가 현재와 같이 개인연체채권을 매입채권추심업자에게 기계적·관행적으로 매각·재매각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스스로 채무자와 성실한 채무조정을 협의해 보고 채권을 관리하며,

 ㅇ 채무자에게도 채권금융회사와의 채무조정 기회를 부여하여 성실상환 및 재기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ㅇ 현재 ‘10월17일 시행을 앞두고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입법예고 기간에 있는 만큼, 금융회사·협회 등은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문이나 건의사항 등을 제출해주시면, 정부는 이를 적극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동 제도가 원활히 시행·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