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통부는 “2019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유통 ICT 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해왔다”며 “현재까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8일 다수 매체의 <목에 거는 선풍기 전자파 과다 발생>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목 선풍기, 헤어드라이어, 노트북 어댑터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각각 최대 421mG(밀리가우스), 1,113mG, 213.9mG로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가능 물질로 정한 4mG보다 수백배의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보도함
*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국내 시판 중인 목 선풍기(’22년), 노트북 어댑터(‘24.7.26.)를 측정하고 헤어드라이어는 인도네시아 호텔 내 거치된 중국제품을 측정(’24.7.20.)
ㅇ “전자기기 사용 시 30cm 이상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함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유통 ICT 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하여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19.~ ’23. 112종, 365개 제품)해 왔으며 현재까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ㅇ 시중에 유통되는 목선풍기(9종), 손선풍기(11종) 측정치가 인체보호기준을 충족(기준 대비 최대 37%)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22.8.1., ’23.9.14.)
ㅇ 올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24.7.4)을 통해 헤어드라이어(3종) 방출 전자파도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기준 대비 최대 8.6%)하였습니다.
ㅇ 다만, 국내 인체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해외제품이 불법유통될 수 있어 소비자가 관련 제품을 구매대행이나 해외에서 직접구매할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ㅇ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EU 등 주요 국가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인 2,000mG보다 엄격한 833mG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민단체에서 인체보호기준으로 제시한 4mG는 소아백혈병 원인에 대한 연구내용을 근거로 하나, 인체보호기준은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른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임(충북대 김남 교수)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매년 다양한 생활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노트북 어댑터와 더불어 넥워머와 같은 신체 밀착형 온열기기 등에 대해서도 전자파를 측정·공개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044-202-4956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토부 “전기차 번호판 색상·디자인 지속 개선”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