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일 오마이뉴스 <무능한 윤 정부... 조만간 한국기업 수백개 사라질 위기>에 대한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제하의 기사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세에 대한 우리 해당 기업은 1만 8000개이며, 2030년에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세가 플라스틱,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전 품목으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을 받는 우리 기업이 1만 8000개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EU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에 적용되며, 2023년 한 해 동안 상기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한 이력이 있는 우리 기업은 1850개입니다.
② EU CBAM이 2030년에 플라스틱,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전 품목으로 확장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EU측은 2025년 이후 업종별 탄소배출량, 제도 적용시 감축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현재로서는 확대 업종 및 시점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③ 정부는 EU CBAM 도입 초기부터 고위급 인사 등이 직접 EU를 방문하여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변경, 기업정보 보호 강화 등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하여 제도에 반영하는 등 우리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④ 정부는 EU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속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CBAM 관련 설명회 및 간담회를 10회 이상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도 권역별 대규모 기업설명회(분기별 개최)를 통해 대응방안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층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행 지침서 및 업종별 해설서 배포, 헬프데스크 운영**,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U집행위 조세총국장(차관급) 참석 우리 기업 대상 인포세션 개최 포함(‘23.11월)
** 산업부·환경부 통합 헬프데스크 운영(1551-3213) 및 1,298건(‘24.7월 기준) 상담 제공
*** 170개 기업 대상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지원(’24.7월 기준)
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CBAM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컨설팅, 탄소 감축설비 도입·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CBAM 특화 교육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 측정·보고·검증(MRV) SW를 개발·보급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산정 등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확대·개편할 계획입니다.
⑥ 정부는 외국의 탄소제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수출기업의 저탄소 생산 역량 확보를 위해 공정개선, 설비교체 등 탄소배출량 감축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출량 감축이 어려운 탄소 다배출 업종이 탄소중립 흐름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수소환원제철기술과 같은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044-203-4891),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02-2100-7664),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95),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혁신과(044-204-7246), 국무조정실(044-200-1957),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044-200-1980)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등 개정 추진 중’ 보도는 사실과 달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