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새만금청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적기 구축 계획”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새만금개발청은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의 사업비를 반영한다”면서 “이에 지역간 연결도로를 적기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7일 대한경제 <휘청이는 새만금 SOC사업…3차 공고마저 유찰>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1·2공구 유찰∼, 이유는 저조한 사업 실행률 탓

ㅇ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점 2022년, 사업비 책정된 시점 2020년, 2021∼2023년 물가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공사비

[새만금청 설명]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의 사업비를 반영함

ㅇ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1조 554억원) 대비 739억 원의 사업비 증액을 통해, 최종 1조 1,293억 원으로 사업비 현실화를 노력함

ㅇ 1·2공구 유찰은 기업들이 낙찰 탈락에 대한 위험부담과 신중하게 턴키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최근의 추세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사유에 기인하고 있어 저조한 사업비 탓만은 아님

□ 새만금개발청은 신속한 사업시행자 선정 및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맞춰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를 적기 구축할 계획임

문의 :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 기반시설과(063-733-118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병무청 “BTS 슈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 예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8. 13:17 기준

  1. 12월부터 공무원 '난임 휴직' 시행…질병 휴직 대신 신청 가능 순위동일
  2. [공무원 필수 저장] 임신·출산·육아제도 모음집 ③ 수당 순위동일
  3.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단계상승 1
  4.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상승 1
  5. 서울역 광장에 모인 청년의 목소리, '찾아가는 청년의 날' 단계상승 1
  6. 태극전사, 16일간 금빛 도전 시작…아이치·나고야 AG '관전포인트'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