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농산물 잔류 농약 허용기준 강화해 관리 중”

2024.08.08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8일 서울신문 <쉽게 없어지지 않는 농약…사과 껍질째 먹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 과일을 씻은 다음에도 농약은 껍질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세척만으로는 농약 섭취를 막기에 불충분하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제도(PLS, 허용물질목록제도)를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 mg/kg 이하를 적용하고 있으며,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을 준수하면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을 평생 동안 매일 먹어도 건강상 아무런 위해가 발생하지 않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입니다.

또한, 농산물 중 농약의 과다 잔류를 예방하기 위해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작물·병해충별로 사용방법, 사용시기 및 살포횟수 등을 제한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일반 작물의 병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고독성(맹독성) 농약은 2011년 이후 모두 등록 취소되었습니다.

아울러,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농산물의 잔류농약 부적합률은 1.0% 수준이며, 미국(3.3%), EU(2.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 심사, 충분한 검정 기간 설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