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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 신청, 배타적 독점 아냐”

2024.08.09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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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 신청은 배타적 독점이 아니다”면서 “아리랑, 김장문화도 서로 다른 시기에 남북한 각각 유네스코에 등재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9일 MBN <‘태권도 북한에 뺏기나’ 북, 태권도 유네스코에 단독등재 신청>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북한이 최근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해 놓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코리아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 관계자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이 공동 등재를 추진하던 중 북한이 단독으로 등재 신청을 했다.”고 밝힘

[국가유산청 입장]

□ 북한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먼저 등재 신청한다고 해서 북한에게 태권도를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ㅇ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제도는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각국 무형유산을 등재·보호하는 제도로서, 먼저 등재되거나 먼저 등재신청을 했다고 해서 배타적 독점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ㅇ 참고로, 아리랑의 경우 대한민국이 2012년, 북한이 2014년에 각각 등재하였으며, 김장 문화(김치 담그기)도 대한민국이 2013년, 북한이 2015년에 각각 등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 북한은 유네스코에 태권도 등재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신청만으로 등재가 최종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ㅇ 유네스코 누리집에 따르면 북한이 2025~2026 등재를 위한 신청서*를 지난 3월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유네스코의 심사 절차를 통해 2026년 등재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 신청명 : Taekwon-Do, traditional martial art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정부차원에서 태권도 남북 공동등재를 논의·추진한 바는 없으며, 앞으로 국내 절차에 따라 지원하겠습니다. 

ㅇ 우리나라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후보는 국가유산청에서 민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국내 절차에 따라 태권도 관련 민간단체와 협의하면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세계유산정책과(042-481-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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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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