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전력계통 여유 및 실수요를 사전에 평가해 전체적 국가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로 민간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8월 12일 한국경제 <전력공급 리스크... 민간에 떠넘기는 정부>, <무산되면 수백억 날리는데 일단 지으라니 ... 기업들 ‘반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제하의 기사에서 올 하반기부터 데이터센터는 부지 확보와 기초 설계, 투자유치, 고객 확보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해 전력공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70점을 넘은 평가서는 검토 대행 기관인 한전의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①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공장, 상가 등 10MW 이상 대규모 전력사용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에 전력계통 여유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전력공급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②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전 전력공급 가능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로, 부지확보, 기초설계, 투자유치, 고객확보 등 절차를 선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③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심의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전력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진행합니다.
④ 평가항목 중 전력공급여유(25점) 및 여유확보난이도(20점)를 판단하기 위한 전력계통해석데이터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평가 대행자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허위로 전력사용 신청 후 부지 가격 상승을 노리는 투기를 억제하고 전력 실수요자를 선별하는 기능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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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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