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 이전 의무 준수 관련 사실관계 확인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3일자 중앙일보 <4000만명 쓴 카카오페이, 中알리에 고객정보 넘겼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카카오페이가 알리에 고객정보를 넘기는 경우 신용정보법상 의무 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알리페이는 해외에 지점을 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보도함
[개인정보위 입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필요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 예정
□ 조사 착수 여부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02-210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