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쉼터 사용 기간 최대 12년 설정은 가설건축물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 14일 조선일보 <주말농부들, 12년 후 철거할 쉼터 누가 짓겠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농식품부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발표했으나 가설건축물이라는 점을 이유로 최장 12년 사용 후 철거토록 한 것은 쉼터 설치비용(3천만~5천만원)과 최근 자재 품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에 대한 확실한 유인 동기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 안전기준을 마련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하여 임시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 새롭게 구상되었으며, 쉼터 사용 기한을 최대 12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조달청 고시의 컨테이너형 숙소 내구 연한(8년) 및 지자체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기한(사용승인 후 15년 내외) 등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가설건축물에는 안전상 이유로 사람의 거주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바,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제도의 시행 시기는 올해 연말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개정법령 확정 전까지 입법예고 절차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 등을 통하여 국민들께서 쉼터를 설치하고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지과(044-204-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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