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재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산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 산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19일 국민일보 <늘어나는 공공기관 산재사망자…안전관리등급제 있으나 마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보도 내용과 관련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2~2023년 4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각각 7개와 4개에 불과하고 평가 기관의 60% 이상은 매년 3등급(보통)에 속해 평가가 실질적인 위험 예방보다는 형식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부추김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및 현장 안전활동 수준을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 3개 범주로 구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 (안전역량) 안전경영 리더십, 안전조직·인력·예산,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수준 등(안전수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안전관리 수준 등(안전성과) 안전경영 성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사망사고 감소 등

 ⇒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이후, 공공기관 산재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능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등급제 도입 전후(4년간)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현황 > 

② 안전 관련 평가의 비중을 낮추고 재무 등 기타 영역을 강조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 변화도 산재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 2022년도 경영평가부터 공통 안전 지표(‘안전 및 재난관리’) 배점은 일부 축소되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공공기관이 안전법령을 위반한 경우 0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변별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SOC·에너지 공기업 등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은 기관의 경우, ‘주요사업’ 각 지표에서도 안전 관련 사항을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

    * 철도공사(10점), LH(4점) 등 30개 공기업이 ‘주요사업’(45점)에서 평가중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관리과(044-215-5650), 평가분석과(044-215-5550)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재부 “’25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 아직 결정되지 않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