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장기대기 소집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16일 SBS <공익’ 3년 기다리다 ‘군 면제’...1만 명 훌쩍>에 대한 병무청의 설명입니다.
[병무청 설명]
○사회복무제도는 국가·사회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 복지분야의 복무 성격상 정신과질환, 수형사유 보충역은 배치가 제한되는 실정임.
○보도 내용 중 소집 대기기간 중에 대학 진학이나 국외 출국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외체류기간이나 재학기간은 병역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장기대기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향후 병무청은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정신과질환자 등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제한되는 보충역 유입을 차단하고, 복무기관에서 실제 복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집적체 해소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겠음.
문의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042-481-3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