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 국내 거주 외국인도 입양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9일 중앙일보 <“해외 입양 숱하게 보내면서 국제부부 입양 왜 거부하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아동을 입양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
[복지부 설명]
□ 내년 7월부터는 ‘국내입양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도 입양 신청을 하고 양부모 자격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예비양부모가 외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며, 아동을 국내에서 양육하게 되면 국내입양특별법상 국내입양에 해당합니다.
○ 지난해 전부개정된 ‘국내입양특별법’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 신청을 받고, 신청한 사람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이 과정에서 양부모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본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 국내입양특별법 제19조제2항, 제30조제1항·3항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입양체계 개편 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입양 신청과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등을 포함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 참고로, 현재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민간 입양기관이 입양을 진행하며 양부모 적격을 조사하고, 아동과의 결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입양기관은 법률의 ‘국내 입양 우선 추진 원칙’에 따라, 국내 양부모 결연을 우선 추진하고, 어려운 경우에만 국외 입양을 진행합니다.
○ 한국에 거주하며 입양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입양기관이 양부모 적격 조사를 해야 하나,
- 외국 본국으로부터의 적격 확인 등도 필요*하여, 외국 협약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조사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입양허가를 위해서는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 본국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에 대한 증명 등이 필요
※ 국외 입양의 경우, 외국 협약기관에 신청한 입양인의 적격은 협약기관이 조사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실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4-20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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