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무연고, 치매노인의 유류금품 관리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20일 매일경제 <무연고환자·치매노인 쌈짓돈 뺏는 요양시설>, < 치매노인 잠들면 카드 ‘슬쩍’…돈 빼내 코인투자한 복지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노인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이 치매 노인, 무연고 노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행태 및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2020년을 마지막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복지부 설명]
□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은 입소자가 의사능력이 미약한 치매노인인 경우 그 입소자의 동의하에 급여관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입소자의 통장 등 금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치매노인에 대한 금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수급자인 경우에는 급여관리 점검 결과*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급여관리 사용실태 점검
□ 또한, 2018년부터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금품 등 처리 적용지침’을* 마련하여 무연고자의 유류금품 처리에 대해 안내하고,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장례비용 처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상속인 수색의 공고,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등
○ 보건복지부는 2020~2023년까지의 지자체 조사자료를 토대로 시설 내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금품의 적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금품 처리 적용지침’에 대한 교육은 2018~2020년 건보공단과 합동으로 시설장 및 종사자 54,957명* 대상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이후에는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에 알리고 있습니다.
* (2018) 12,334명, (2019) 19,606명, (2020) 23,017명(온라인)
※ 해당 기사의 내용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내용임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9),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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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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