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복지부 “노인복지시설의 유류금품 관리 실태점검 예정”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무연고, 치매노인의 유류금품 관리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20일 매일경제 <무연고환자·치매노인 쌈짓돈 뺏는 요양시설>, < 치매노인 잠들면 카드 ‘슬쩍’…돈 빼내 코인투자한 복지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노인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이 치매 노인, 무연고 노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행태 및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2020년을 마지막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복지부 설명]

□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은 입소자가 의사능력이 미약한 치매노인인 경우 그 입소자의 동의하에 급여관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입소자의 통장 등 금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치매노인에 대한 금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수급자인 경우에는 급여관리 점검 결과*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급여관리 사용실태 점검

□ 또한, 2018년부터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금품 등 처리 적용지침’을* 마련하여 무연고자의 유류금품 처리에 대해 안내하고,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장례비용 처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상속인 수색의 공고,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등

  ○ 보건복지부는 2020~2023년까지의 지자체 조사자료를 토대로 시설 내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금품의 적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금품 처리 적용지침’에 대한 교육은 2018~2020년 건보공단과 합동으로 시설장 및 종사자 54,957명* 대상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이후에는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에 알리고 있습니다.

      * (2018) 12,334명, (2019) 19,606명, (2020) 23,017명(온라인)

    ※ 해당 기사의 내용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내용임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9),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우주항공청 “국제협력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