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의 10% 본인부담금 요건을 없애기로 한다는 조건은 서울시와 복지부가 아직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9일 동아일보 <서울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10% 본인부담금 요건 없애기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동아일보, 연합뉴스 등 기사에서,
○ 서울시는 산후조리 경비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10% 본인부담금 요건 없애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보도
[복지부 설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의 10% 본인부담금 요건을 없애기로 한다는 조건은 서울시와 복지부가 아직 협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044-202-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