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정기부 활성화로 민간플랫폼 조기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 제도 운용에 있어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22일 서울신문 <고향사랑 ‘지정기부’ 유명무실…지자체 243곳 중 참여 12곳 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243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만이 지정기부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10개 사업의 모금률이 1% 미만임(8.14.기준)
- 지정기부 참여와 모금률이 낮은 원인으로 ‘고향사랑e음’ 이용의 불편, 자치단체의 소극적 사업발굴과 홍보부족, 행안부 독점체제를 꼽을 수 있음
[행안부 입장]
○ 지정기부는 6월 4일 공식 시행되었고, 행안부는 그간 지자체 홍보지원,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치단체의 사업발굴과 홍보를 지원해왔습니다.
- 현재 많은 자치단체에서 주민 의견수렴과 지방의회협의 등을 통해 사업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며, 제도 시행 두 달 반이 지난 초기 단계에서 제도의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행안부는 지난 8월 1일 발표한 ‘민간플랫폼 조기도입 방안’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디지털서비스 민간개방 공모(8.14.~9.4.)를 실시하는 등 민간플랫폼 도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8월 21일 「고향사랑기부금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모금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지자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안부는 민간플랫폼 도입 등 고향사랑기부 제도 운용에 있어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기재부 “‘건전재정 논리로 반도체 산업 지원 반대?’ 사실 아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