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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차질없이 시행 예정”

2024.08.2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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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용 90% 정부 보조는 정부가 2023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사업 시행 첫 해로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비 확보 지연으로 사업이 늦게 시작되어 수검률이 저조한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 22일 한겨레신문 <“농약중독입니다” 진단까지 해주는데···여성농민 특수검진, 지자체 참여 저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시범사업에서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자체 참여가 저조하고 수검률이 낮으므로 사업방식을 비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고 검진 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검진비용의 90%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가 본사업 시행 첫 해입니다.

2023년에는 18개 시·군 대상으로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수검율은 93%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자체보조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본사업을 시작하여 50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 중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어 사업이 늦게 시작됨에 따라 수검률이 다소 저조한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사업대상을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지자체의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지 않도록 홍보와 사업 독려를 통해 수검률을 제고할 계획이고, 70세 이상으로 연령을 확대하는 것은 각 연령대별 필요 검진항목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거쳐 시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044-204-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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