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재 응급실은 마비상태가 아니며, 정부가 대학병원에 요양병원 환자 적극 수용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6일 동아일보 <응급실 마비에, 문밖 밀려나는 요양병원 환자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응급실 운영 차질로 요양병원 환자 응급진료 불가 상황 급증 등 보도
[복지부 설명]
□ 현재 응급실 운영은 마비된 상태가 아닙니다.
○ 8.25일 기준으로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405개소는 24시간 운영 중이며, 나머지 3개소도 완전 셧다운이 아닌 일부 시간에 진료가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28개
○ 또한 그 중 2개소는 인력 채용 및 대체인력 투입 등을 추진 중이며, 9.1일부터 진료제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가 최근 대학병원 경영진에 요양병원 환자들을 적극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요양병원 환자의 다수는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 가능한 환자들입니다.
○ 따라서, 요양병원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입니다.
○ 이렇게 병원 간 협의를 통해 전원되어야 할 환자가 응급실에 대기하고 있는 것은 응급의료 전달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며, 이를 ‘응급실 마비’ 때문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부 의료현장 관계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정부 정책방향을 오인할 수 있도록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또한 정부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하여발생한 환자의 피해 상황을 신고·접수 중이며,
○ 지금까지(8.25일 기준) 피해 신고로 접수된 867건 중에 요양병원과 관련된 신고 건은 2건으로 약 0.2%에 해당합니다.
□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 근무인력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응급의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존 비상진료대책 외에도 8.7일, 8.22일 두 차례에 걸쳐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대책을 중대본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 여기에는 응급실의 한정된 진료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의 경증환자 진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연휴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하여 경증환자 분산
- 지역센터 중 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 및 응급치료 제공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및 비응급환자(KTAS 4~5) 내원 시 외래진료 본인부담분 인상(50~60→90%)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최근 응급실 근무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진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계 집단행동 기간에도 평상시와 다름 없이 응급의료 현장을 지켜오신 의료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간 대책을 충실히 추진하는 한편, 의료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응급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질병청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 도입, 고위험군 접종 준비 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