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재부 “저출생 지원, 청년들 원하는 일·가정양립 등에 초점”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약자복지를 위해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저출생 지원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양립 등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8일 한겨레 <“약자 복지” 내세우지만, ‘약한 복지’... 저출생 지원은 중산층 치우쳐>에 대한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기사에서,

 ㅇ “보편적 복지 확대 없이 약자복지만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내년 복지분야 예산증가율도 2023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고 하면서도,

 ㅇ “저출생지원이 중산층 가정에 치우쳤으며, 육아휴직 사용이 힘든 비정규직, 임시계약직, 플랫폼 노동자 등을 차단하는 정책”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1) 약자복지 관련 

□ 정부는 민생 해결에 초점을 둔 ‘약자복지’ 기조 아래, 우리사회에 가장 어려운 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모든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인6.42%(4인)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액을 전년대비 141만원/年(2,200→2,341만원) 확대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 +166만원으로 지난 5년(‘17~22) +47만원의 3배

□ 한편, 2025년 복지분야 증가율 4.8%는 총지출 증가율(3.2%)의 1.5배에 해당하며, 직전 5년(’17~22년) 평균(1.3배)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2) 저출생 지원 관련

□ 정부는 청년들이 저출생의 핵심 요인으로 꼽은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3.6조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 25~49세 청년들은 결혼·출산의 전제조건으로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등이 핵심이라고 응답 (‘24.3~4월, 저고위 설문조사)

□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부모 맞돌봄, 근무환경 유연화 등에 중점을 두고 역대 최대규모인 1.7조원을 투자하였습니다. 

 ①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100만원 인상(월 150→250만원)하고, 부모 맞돌봄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확대(5→20일)하였습니다.

 ② 근무환경 유연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인상(월200→220만원)하고, 유연근무 장려금을 인상(월10~40 → 월20~60만원)하였습니다.

 ③ 초등 신학기 등 단기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2주), 직장 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65개소)에 긴급돌봄 서비스(일시돌봄, 병원 동행, 하원 지도 등)가 가능하도록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④ 사업주와 동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인상(월 80→120만원)하고,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월20만원)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0), 고용예산과(044-215-7232),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0),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조개선과장(02-2100-124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질병청 “10월 접종 백신은 현재 유행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