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약자복지를 위해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저출생 지원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양립 등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8일 한겨레 <“약자 복지” 내세우지만, ‘약한 복지’... 저출생 지원은 중산층 치우쳐>에 대한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기사에서,
ㅇ “보편적 복지 확대 없이 약자복지만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내년 복지분야 예산증가율도 2023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고 하면서도,
ㅇ “저출생지원이 중산층 가정에 치우쳤으며, 육아휴직 사용이 힘든 비정규직, 임시계약직, 플랫폼 노동자 등을 차단하는 정책”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1) 약자복지 관련
□ 정부는 민생 해결에 초점을 둔 ‘약자복지’ 기조 아래, 우리사회에 가장 어려운 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모든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인6.42%(4인)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액을 전년대비 141만원/年(2,200→2,341만원) 확대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 +166만원으로 지난 5년(‘17~22) +47만원의 3배
□ 한편, 2025년 복지분야 증가율 4.8%는 총지출 증가율(3.2%)의 1.5배에 해당하며, 직전 5년(’17~22년) 평균(1.3배)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2) 저출생 지원 관련
□ 정부는 청년들이 저출생의 핵심 요인으로 꼽은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3.6조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 25~49세 청년들은 결혼·출산의 전제조건으로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등이 핵심이라고 응답 (‘24.3~4월, 저고위 설문조사)
□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부모 맞돌봄, 근무환경 유연화 등에 중점을 두고 역대 최대규모인 1.7조원을 투자하였습니다.
①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100만원 인상(월 150→250만원)하고, 부모 맞돌봄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확대(5→20일)하였습니다.
② 근무환경 유연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인상(월200→220만원)하고, 유연근무 장려금을 인상(월10~40 → 월20~60만원)하였습니다.
③ 초등 신학기 등 단기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2주), 직장 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65개소)에 긴급돌봄 서비스(일시돌봄, 병원 동행, 하원 지도 등)가 가능하도록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④ 사업주와 동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인상(월 80→120만원)하고,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월20만원)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0), 고용예산과(044-215-7232),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0),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조개선과장(02-2100-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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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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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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