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방세 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규투자 지속 유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8일 한국경제 <‘재탕 지원’뿐인 기회특구...“차라리 해외투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기사에서 ①기회발전특구 취득세·재산세 특례는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센티브에 차별성이 없으며, ②해당 지역에서 사업중인 기존 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이 없어 역차별이며, ③기존에 발표된 기업들 외에 추가로 특구이전을 결정한 기업이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① 차별성 없는 인센티브라는 주장에 대해, 우선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의 혜택이 동일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 + 3년 50%(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 + 5년 50%(조례)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방세 외에도 소득·법인세, 상속세, 보조금, 규제특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기업유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소득·법인세)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데 이는 다른 특구에 대한 감면혜택과 비교시 감면율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수도권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소재 부동산 처분시 발생한 양도차익 중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취득분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적용대상: (現) 중소기업/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 → (改) 중소기업/전체 중견기업공제한도: (現) 최대 600억원 → (改) 한도 없음
- (보조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5%p 가산합니다.
- (규제특례)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하며,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고용노동부) 대상 선정시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또한, 향후 기회발전특구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② 기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는 신규투자가 가능한 구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기존 기업들도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신규투자를 할 경우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며, 완료된 투자에 소급해서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③ 추가로 특구이전을 결정한 기업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6월 기업의 신규투자계획 26조원을 바탕으로 1차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으며, 이후 2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규 투자유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발전특구에 기업투자가 지속 유치될 수 있도록 시·도와 긴밀히 협의하며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예) 대구시는 최근 대구국가산단 기회특구에 친환경차 부품업체 ㈜하이박의 신규투자 유치(8.13)
문의 : 금융위원회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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