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담당자 처우를 향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일 세계일보 <‘노인일자리 사고’ 눈감은 정부[심층기획-노인일자리 100만 시대의 그림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확인하지 못한 ‘노인일자리’ 사고가 지난 5년간 4000건 넘게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 통계 누락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계약직 담당자 한 명이 참여자 150명을 관리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발생 시 ’24년부터 수행기관 종사자가 사고 발생, 보험 신청, 보험지급여부 등 사고 관련 모든 내용을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참여 어르신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 및 조치결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수행기관을 통해 관리하겠습니다.
□ 정부는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관리를 위해 ’24년부터 3개 상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매월 전달받아 통계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상해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안전사고 보상 정보와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하여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정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수행기관 또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시·군·구의 업무를 전담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노인일자리 담당자 또한 증원되고 있으나,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사업비에 연동되는 계약직입니다.
○ 정부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의 평가지표에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고용안정성 확보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지자체 재원 또는 수행기관 수입으로 노인일자리 담당자 급여를 인상한 수행기관에 평가 가점을 부여하여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계약직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담당자 1명이 담당하는 참여노인의 수 완화 및 급여 인상*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 노인일자리 담당자 급여 (’20년) 185.0만원 → (’24년) 206.1만원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4-202-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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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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