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일부 지자체의 재산세 고지서 재출력은 정확한 고지서 발송을 위한 과정으로 최종 발송 전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일 연합뉴스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오류로 재산세 고지서 14만장 재출력>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7월 재산세 1기분 부과 때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오류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 14만 장 재출력, 930여만 원 비용 소요
[행안부 입장]
○ 7월 재산세 부과 시 고지서 표시항목 중 단순 수정사항이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재출력한 사례가 있었으나, 최종 고지서 발송 전 신속하게 조치가 완료되어 국민께는 정확하게 고지된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2기분 등 부과 시 이러한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입정보과(02-2100-4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