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보다 정확한 기후변화 감시·예측을 위해 해수부와 기상청은 상호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30일자 서울경제 <해수부, 내년에 월단위로 수온 단기 예측…“해양 감시” 해수부 전담>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시행으로 해양과 기상관측 업무가 해수부와 기상청으로 각각 이원화되어 그간 기상청과 해양수산부가 함께 관측해 오던 해수온 등 해양관측을 해양수산부가 전담할 예정임
* 해양수산부 및 기상청 공동법률/’23.10.24 제정, ’24.10.25 시행
[해수부 설명]
□ 기후변화 감시·예측에 해수부와 기상청은 적극 협력 중입니다.
ㅇ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으로 해양과 극지에서의 기후변화 감시·예측에 해수부 역할이 명확해진 것이며, 향후 보다 정확한 기후변화 감시·예측을 위해 해수부와 기상청은 상호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044-200-6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