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우루과이가 가뭄으로 콩 생산에 큰 피해(’18, 48%↓)를 입어 2022년 이후 농업기술 협력을 요청해와 ‘23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일환으로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2일 아시아투데이, 농민신문에서 보도한 <강승규, ‘LMO 법개정 안’ 대표발의> 내용 일부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LMO를 개발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이런 규제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품종 개발의 장애물이 된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일례로 농촌진흥청은 변화된 한국 기후에 맞는 콩 종자 개발을 위해 남아메리카에 연구실을 차린 실정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농진청이 우루과이로 간 것은 우루과이의 기술협력 요청에 의한 것으로 LMO 규제를 피해 간 것은 아닙니다.
우루과이 정부는 ‘22년부터 우리나라와의 농업기술 협력을 요청해왔습니다.
우루과이가 가뭄으로 콩 생산에 큰 피해(’18, 48%↓)를겪은 후 생명공학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23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4년에 협력연구실을 열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개발과(063-238-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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