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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 검역협상은 국내법·국제기준에 따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진행”

2024.09.0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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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국제법을 위반한 사례는 없으며 특정 농산물의 수입허용은 FTA 협상 대상이 아니므로 협상 진전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9월 3일 한국경제 <전세계서 악명 높은 韓검역...“냉동과일 쪄 와라” 만 무한 반복>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 한국은 대부분의 식물에 대해 훈증을 요구하며...저온보관 등 다른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검역절차는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악용된다

3.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TA) 협상이 검역 등 문제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정부는 신선 과일 수입 시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국내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상대국과 합의하여 훈증, 증열처리, 저온처리, 시스템적 접근 등 다양한 위험관리 방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사 제목과 같이 “냉동 과일 쪄 와라”라는 요구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 훈증소독(fumigation) : 가스 상태로 접촉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소독방법증열처리(heat treatment) : 일정 온도의 습한 공기로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방법저온처리(cold treatment) : 저온 저장으로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방법시스템적 접근(systems approach) : 재배·수확 단계에서 병해충 비발생을 유지하는 방법

2. 농산물의 수입검역 협상은 국내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양국의 검역 전문가들의 과학적 분석을 거쳐 진행되며,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면밀한 검토 절차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정부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부당하게 절차를 지연시킨 사례는 없으며, 상대국이 우리 검역기준 및 절차를 국제법 위반으로 제소한 사례도 없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외국의 검역 절차를 통과하는 데에는 평균 7.8년이 소요되었으며, 외국산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데 소요된 기간도 8.1년으로 유사합니다.

3.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은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여러 참여국들이 다양한 쟁점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참여국들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 여러 요소가 협상 진전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식물 위생·검역(SPS) 분야도 참여국 간 이익 균형을 위해 활발히 논의 중인 단계이며, 검역 문제로 인해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더구나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협상에서는 개별 농산물의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참여국 간 동식물 위생·검역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을 논의합니다. 따라서 특정 농산물의 수입허용절차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진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건강 및 농업 환경 보호를 위해 국내법과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입검역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4), 국제협력관 자유무역협정팀(044-201-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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