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3일 한국경제 <‘쥐꼬리 자본’ PF, 대출문턱 높여...부실 가능성 사전 차단>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PF의 전체 사업비에서 시행사가 투입하는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리스크 관리방안을 이르면 4분기 도입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논의하여 금년 하반기 중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