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논의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9월 4일 파이낸셜 뉴스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59→64세 상향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5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 과제에서 제시한 64세는 예시입니다.
□ 복지부가 오늘 발표한「연금개혁 추진계획」 中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은 고령자의 계속 고용 여건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논의해 나갈 과제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금개혁 추진계획」p.30 >
④ 추진 방안
○ 기대여명 증가 및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 의무가입연령 상향 검토(예: 59 → 64세)
- 다만,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