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무기한 연기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9월 6일 헤럴드경제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2억까지 상향, ‘무기한 연기’>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3분기 내 소득요건 2억원까지 상향 발표했으나, 가계빚 급증하자 방향 선회
[국토부 설명]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니, 후속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044-201-3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