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5일 대한경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선정기준 불공정>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환경부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기관 선정기준(안)은 사실상 설계·감리 실적을 가진 엔지니어링 업계를 기술진단 시장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임
[환경부 설명]
○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여 공청회에서 논의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기관 선정기준(안)’은 확정된 최종안이 아니며,
- 향후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검토하고 지자체 및 관련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선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044-201-7026)